국민안전처, 5월부터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입력 2016.04.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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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KBS 뉴스9에서 방송된 해양안전 실태 보도와 관련해 국민안전처가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봄철 낚시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오는 4월 25일부터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 9일이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장을 대상으로는 ▲ 승선자 명부 작성시 승객의 신분증 확인 여부 ▲ 영업구역 위반 및 낚시금지구역 조업 여부 ▲ 출입항 미신고 여부 ▲ 승객에 구명조끼를 착용시켰는지 여부 ▲ 주취운항 등을 집중 단속한다.

낚시어선 승객을 대상으로는 ▲ 승선 시 선장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한 불응 여부 ▲ 선내 음주 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집중 확인,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전 해경관서 정보·수사 인력을 동원하여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유 불법 사용, 토착형 유착비리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단속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경서 안전센터의 모든 가용 인력과 경비함정은 전국 항·포구와 영업장소에 나가 출입항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또 항공기까지 동원해 법 위반 영업으로 판단되는 낚시어선을 발견하면 경비함정을 전파해 검문검색하는 등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낚시어선업법은 지난 1995년 어한기 어민 소득 증대, 어촌 관광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제정돼 다른 다중이용선박보다 규제가 느슨한 실정이다.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10톤 미만 어선으로 선장을 포함 22명까지 태울 수 있고 EEZ까지 원거리 조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매년 11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위험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2013년 77건, 2014년 86건, 2015년 206건으로 최근 2년새 3배 가량 급증했다. 인명피해도 2013년 26건 (사망 1명, 부상 25명), 2014년 43건 (실종 2명, 부상 41명), 2015년 62건 (사망 17명, 실종 3명, 부상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앞서 KBS 뉴스9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최일선 해양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본부로 흡수된 이후 해경의안전 관리 감독 업무는 여객선을 제외한 중소 규모 유·도선, 낚싯배 대상으로 축소됐다. 취재진은 이를 계기로 20인승 낚싯배와 50인승 유선의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승선자 신분증 미확인,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낚시, 선내 음주행위 등이 만연한 현장을 포착해 집중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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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안전처, 5월부터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 입력 2016-04-21 14:04:19
    사회
지난 4월 16일 KBS 뉴스9에서 방송된 해양안전 실태 보도와 관련해 국민안전처가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봄철 낚시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오는 4월 25일부터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 9일이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장을 대상으로는 ▲ 승선자 명부 작성시 승객의 신분증 확인 여부 ▲ 영업구역 위반 및 낚시금지구역 조업 여부 ▲ 출입항 미신고 여부 ▲ 승객에 구명조끼를 착용시켰는지 여부 ▲ 주취운항 등을 집중 단속한다.

낚시어선 승객을 대상으로는 ▲ 승선 시 선장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한 불응 여부 ▲ 선내 음주 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집중 확인,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전 해경관서 정보·수사 인력을 동원하여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유 불법 사용, 토착형 유착비리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단속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경서 안전센터의 모든 가용 인력과 경비함정은 전국 항·포구와 영업장소에 나가 출입항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또 항공기까지 동원해 법 위반 영업으로 판단되는 낚시어선을 발견하면 경비함정을 전파해 검문검색하는 등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낚시어선업법은 지난 1995년 어한기 어민 소득 증대, 어촌 관광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제정돼 다른 다중이용선박보다 규제가 느슨한 실정이다.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10톤 미만 어선으로 선장을 포함 22명까지 태울 수 있고 EEZ까지 원거리 조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매년 11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위험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2013년 77건, 2014년 86건, 2015년 206건으로 최근 2년새 3배 가량 급증했다. 인명피해도 2013년 26건 (사망 1명, 부상 25명), 2014년 43건 (실종 2명, 부상 41명), 2015년 62건 (사망 17명, 실종 3명, 부상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앞서 KBS 뉴스9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최일선 해양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본부로 흡수된 이후 해경의안전 관리 감독 업무는 여객선을 제외한 중소 규모 유·도선, 낚싯배 대상으로 축소됐다. 취재진은 이를 계기로 20인승 낚싯배와 50인승 유선의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승선자 신분증 미확인,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낚시, 선내 음주행위 등이 만연한 현장을 포착해 집중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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