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당일 6시간 넘는 군장 ‘뺑뺑이’는 인권침해”
입력 2016.04.21 (15:34)
수정 2016.04.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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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이 전역을 앞둔 선임병을 구타하는 이른바 '전역빵'을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얼차려를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2월 중순 강원도의 한 포병부대에서 전역한 김 모 씨는 전역 전날 밤 생활관에서 동기 2명, 소대원 12명과 함께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 '전역빵'을 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당시 당직사관에게 적발됐고, 해당 포대장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금지한 육군 규정에 따라 '전역빵'에 참여한 현역병은 징계하고, 전역자들은 얼차려를 부여한 뒤 전역시키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 씨 등 전역자 3명은 전역 당일 완전군장을 하고 6시간 30분 동안 연병장 90바퀴, 약 22㎞의 거리를 돌았다. 이에 김 씨는 "도가 지나친 얼차려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며칠 뒤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부대 측의 얼차려가 병영 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과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엄하게 다스리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번에 1㎞ 이내, 최대 4번까지만 얼차려를 줄 수 있는 육군 규정을 위반하고, 과도한 얼차려를 해 전역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도 인정된다며, 포대장에 대한 경고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상급부대인 사단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월 중순 강원도의 한 포병부대에서 전역한 김 모 씨는 전역 전날 밤 생활관에서 동기 2명, 소대원 12명과 함께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 '전역빵'을 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당시 당직사관에게 적발됐고, 해당 포대장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금지한 육군 규정에 따라 '전역빵'에 참여한 현역병은 징계하고, 전역자들은 얼차려를 부여한 뒤 전역시키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 씨 등 전역자 3명은 전역 당일 완전군장을 하고 6시간 30분 동안 연병장 90바퀴, 약 22㎞의 거리를 돌았다. 이에 김 씨는 "도가 지나친 얼차려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며칠 뒤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부대 측의 얼차려가 병영 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과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엄하게 다스리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번에 1㎞ 이내, 최대 4번까지만 얼차려를 줄 수 있는 육군 규정을 위반하고, 과도한 얼차려를 해 전역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도 인정된다며, 포대장에 대한 경고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상급부대인 사단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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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당일 6시간 넘는 군장 ‘뺑뺑이’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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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1 15:34:10
- 수정2016-04-21 21:57:55
현역병이 전역을 앞둔 선임병을 구타하는 이른바 '전역빵'을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얼차려를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2월 중순 강원도의 한 포병부대에서 전역한 김 모 씨는 전역 전날 밤 생활관에서 동기 2명, 소대원 12명과 함께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 '전역빵'을 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당시 당직사관에게 적발됐고, 해당 포대장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금지한 육군 규정에 따라 '전역빵'에 참여한 현역병은 징계하고, 전역자들은 얼차려를 부여한 뒤 전역시키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 씨 등 전역자 3명은 전역 당일 완전군장을 하고 6시간 30분 동안 연병장 90바퀴, 약 22㎞의 거리를 돌았다. 이에 김 씨는 "도가 지나친 얼차려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며칠 뒤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부대 측의 얼차려가 병영 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과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엄하게 다스리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번에 1㎞ 이내, 최대 4번까지만 얼차려를 줄 수 있는 육군 규정을 위반하고, 과도한 얼차려를 해 전역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도 인정된다며, 포대장에 대한 경고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상급부대인 사단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월 중순 강원도의 한 포병부대에서 전역한 김 모 씨는 전역 전날 밤 생활관에서 동기 2명, 소대원 12명과 함께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 '전역빵'을 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당시 당직사관에게 적발됐고, 해당 포대장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금지한 육군 규정에 따라 '전역빵'에 참여한 현역병은 징계하고, 전역자들은 얼차려를 부여한 뒤 전역시키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 씨 등 전역자 3명은 전역 당일 완전군장을 하고 6시간 30분 동안 연병장 90바퀴, 약 22㎞의 거리를 돌았다. 이에 김 씨는 "도가 지나친 얼차려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며칠 뒤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부대 측의 얼차려가 병영 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과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엄하게 다스리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번에 1㎞ 이내, 최대 4번까지만 얼차려를 줄 수 있는 육군 규정을 위반하고, 과도한 얼차려를 해 전역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도 인정된다며, 포대장에 대한 경고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상급부대인 사단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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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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