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대 ‘투자 사기’ 다단계 업체 대표 등 구속

입력 2016.04.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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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업체를 만들어 투자자 8천여 명에게 천백억 원 어치의 건강 식품을 판매하고, 2백억 원 어치의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투자자가 시중 가격이 8만 원에 불과한 저가의 장뇌삼 패키지 상품을 121만 원에 사면 원금의 300 %가 넘는 판매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 2014년부터 지난 1월까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40살 김 모 씨 등 6명을 방문판매업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지역 사업소장 51살 이 모 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다단계업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신뢰를 유도하기 위해 150억 원을 들여 코스닥 상장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인 다단계업체의 주식 2백억 원 어치를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판매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투자자들에게 판 혐의도 받고 있다.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들은 본사 사업 설명회 진행 영상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해 투자유치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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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억 대 ‘투자 사기’ 다단계 업체 대표 등 구속
    • 입력 2016-04-21 15:37:56
    사회
불법 다단계업체를 만들어 투자자 8천여 명에게 천백억 원 어치의 건강 식품을 판매하고, 2백억 원 어치의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투자자가 시중 가격이 8만 원에 불과한 저가의 장뇌삼 패키지 상품을 121만 원에 사면 원금의 300 %가 넘는 판매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 2014년부터 지난 1월까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40살 김 모 씨 등 6명을 방문판매업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지역 사업소장 51살 이 모 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다단계업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신뢰를 유도하기 위해 150억 원을 들여 코스닥 상장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인 다단계업체의 주식 2백억 원 어치를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판매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투자자들에게 판 혐의도 받고 있다.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들은 본사 사업 설명회 진행 영상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해 투자유치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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