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70대 처삼촌의 가족들을 이간질해 1억 원을 몰래 챙긴 50대 조카사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치매에 걸린 처삼촌 A(78) 씨를 보호해오면서 A 씨의 은행 현금카드로 17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임야를 5천만 원에 사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유 씨의 지인 김모(67) 씨에게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유씨에게 징역 10월을, 김씨에게 징역 5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치매에 걸린 처삼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처삼촌의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재산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치매에 걸린 처삼촌 A(78) 씨를 보호해오면서 A 씨의 은행 현금카드로 17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임야를 5천만 원에 사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유 씨의 지인 김모(67) 씨에게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유씨에게 징역 10월을, 김씨에게 징역 5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치매에 걸린 처삼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처삼촌의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재산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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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처삼촌 가족 이간질해 1억 편취 조카사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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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1 15:55:45
치매에 걸린 70대 처삼촌의 가족들을 이간질해 1억 원을 몰래 챙긴 50대 조카사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치매에 걸린 처삼촌 A(78) 씨를 보호해오면서 A 씨의 은행 현금카드로 17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임야를 5천만 원에 사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유 씨의 지인 김모(67) 씨에게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유씨에게 징역 10월을, 김씨에게 징역 5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치매에 걸린 처삼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처삼촌의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재산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치매에 걸린 처삼촌 A(78) 씨를 보호해오면서 A 씨의 은행 현금카드로 17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임야를 5천만 원에 사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유 씨의 지인 김모(67) 씨에게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유씨에게 징역 10월을, 김씨에게 징역 5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치매에 걸린 처삼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처삼촌의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재산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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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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