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처삼촌 가족 이간질해 1억 편취 조카사위 실형

입력 2016.04.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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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70대 처삼촌의 가족들을 이간질해 1억 원을 몰래 챙긴 50대 조카사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치매에 걸린 처삼촌 A(78) 씨를 보호해오면서 A 씨의 은행 현금카드로 17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임야를 5천만 원에 사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유 씨의 지인 김모(67) 씨에게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유씨에게 징역 10월을, 김씨에게 징역 5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치매에 걸린 처삼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처삼촌의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재산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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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처삼촌 가족 이간질해 1억 편취 조카사위 실형
    • 입력 2016-04-21 15:55:45
    사회
치매에 걸린 70대 처삼촌의 가족들을 이간질해 1억 원을 몰래 챙긴 50대 조카사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치매에 걸린 처삼촌 A(78) 씨를 보호해오면서 A 씨의 은행 현금카드로 17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임야를 5천만 원에 사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유 씨의 지인 김모(67) 씨에게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유씨에게 징역 10월을, 김씨에게 징역 5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치매에 걸린 처삼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처삼촌의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재산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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