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첫 소송은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입력 2016.04.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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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문을 열고 첫 소송으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자료란 휴대전화 등 통신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수사기관이 해당 조항을 이유로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변은 당사자 동의 없는 통신자료의 수사기관 제공이 헌법에 합치하는 지를 헌법소원을 통해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공익 인권변론을 기획하고 국민들로부터 공익 인권 소송 제안을 받아 직접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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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첫 소송은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 입력 2016-04-21 16:04:46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문을 열고 첫 소송으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자료란 휴대전화 등 통신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수사기관이 해당 조항을 이유로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변은 당사자 동의 없는 통신자료의 수사기관 제공이 헌법에 합치하는 지를 헌법소원을 통해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공익 인권변론을 기획하고 국민들로부터 공익 인권 소송 제안을 받아 직접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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