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은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1년여 간 재임 기간에 전교조를 종북 좌파 단체로 지칭하고, 이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니 분발해주기 바란다는 발언 내용 등을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고, 전교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천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1년여 간 재임 기간에 전교조를 종북 좌파 단체로 지칭하고, 이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니 분발해주기 바란다는 발언 내용 등을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고, 전교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천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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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교조는 종북’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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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1 16:08:4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은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1년여 간 재임 기간에 전교조를 종북 좌파 단체로 지칭하고, 이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니 분발해주기 바란다는 발언 내용 등을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고, 전교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천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1년여 간 재임 기간에 전교조를 종북 좌파 단체로 지칭하고, 이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니 분발해주기 바란다는 발언 내용 등을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고, 전교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천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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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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