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결제전에 문자로 통보받는다

입력 2016.04.21 (16: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 연회비가 결제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 회사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 주소뿐 아니라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도 한 번 변경으로 모두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현장에서 건의받은 이런 내용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때 청구서를 통해 사전에 공지를 받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잘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결제 일자와 금액 등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도록 했다. 금융위는 전체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올 상반기 중으로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곳에서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바뀌는 '금융 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이메일, 휴대전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3월부터 1년간 금융감독원장이 39차례의 현장 간담회와 토론에 참석해 27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이 중 80.8%인 219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수용한 것 중 67.1%인 147건은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32.9%인 72건은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전에 문자로 통보받는다
    • 입력 2016-04-21 16:29:26
    경제
앞으로는 신용카드 연회비가 결제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 회사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 주소뿐 아니라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도 한 번 변경으로 모두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현장에서 건의받은 이런 내용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때 청구서를 통해 사전에 공지를 받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잘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결제 일자와 금액 등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도록 했다. 금융위는 전체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올 상반기 중으로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곳에서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바뀌는 '금융 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이메일, 휴대전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3월부터 1년간 금융감독원장이 39차례의 현장 간담회와 토론에 참석해 27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이 중 80.8%인 219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수용한 것 중 67.1%인 147건은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32.9%인 72건은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