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화물차 운전사 A(54)씨를 21일(오늘)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B(63)씨의 1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14%였다.
A씨는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화물차 운전사 A(54)씨를 21일(오늘)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B(63)씨의 1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14%였다.
A씨는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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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술취한 화물차 운전자, 다른 화물차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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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1 16:55:20
대낮에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화물차 운전사 A(54)씨를 21일(오늘)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B(63)씨의 1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14%였다.
A씨는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화물차 운전사 A(54)씨를 21일(오늘)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B(63)씨의 1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14%였다.
A씨는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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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원 기자 jw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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