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 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35명 가운데 6명이 해고됐다.
교육부는 오늘(21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14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대구, 울산과 대전에서 각 1명, 경북에서 2명 등 모두 5개 교육청에서 6명의 전임자가 직권 면직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을 제외한 4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했고, 서울의 경우 9명의 미복귀 전임자 가운데 1명만 직권면직돼 서울을 포함한 10개 시도교육청은 아직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고된 6명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은 2명, 나머지는 공립학교 교원이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14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어제(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남은 전임자 29명에 대해서 10개 교육청 대부분이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직권면직하지 않겠다고 밝힌 교육청은 없다며, 아직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어떤 대응을 할지 추가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늘(21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14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대구, 울산과 대전에서 각 1명, 경북에서 2명 등 모두 5개 교육청에서 6명의 전임자가 직권 면직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을 제외한 4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했고, 서울의 경우 9명의 미복귀 전임자 가운데 1명만 직권면직돼 서울을 포함한 10개 시도교육청은 아직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고된 6명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은 2명, 나머지는 공립학교 교원이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14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어제(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남은 전임자 29명에 대해서 10개 교육청 대부분이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직권면직하지 않겠다고 밝힌 교육청은 없다며, 아직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어떤 대응을 할지 추가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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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6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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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1 17:04:40
법외 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35명 가운데 6명이 해고됐다.
교육부는 오늘(21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14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대구, 울산과 대전에서 각 1명, 경북에서 2명 등 모두 5개 교육청에서 6명의 전임자가 직권 면직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을 제외한 4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했고, 서울의 경우 9명의 미복귀 전임자 가운데 1명만 직권면직돼 서울을 포함한 10개 시도교육청은 아직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고된 6명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은 2명, 나머지는 공립학교 교원이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14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어제(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남은 전임자 29명에 대해서 10개 교육청 대부분이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직권면직하지 않겠다고 밝힌 교육청은 없다며, 아직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어떤 대응을 할지 추가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늘(21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14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대구, 울산과 대전에서 각 1명, 경북에서 2명 등 모두 5개 교육청에서 6명의 전임자가 직권 면직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을 제외한 4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했고, 서울의 경우 9명의 미복귀 전임자 가운데 1명만 직권면직돼 서울을 포함한 10개 시도교육청은 아직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고된 6명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은 2명, 나머지는 공립학교 교원이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14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어제(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남은 전임자 29명에 대해서 10개 교육청 대부분이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직권면직하지 않겠다고 밝힌 교육청은 없다며, 아직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어떤 대응을 할지 추가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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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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