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유급 보좌관 논란'을 빚은 서울시 입법보좌관 채용공고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 통보했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대해 내일(22일)부로 직권으로 취소하기로 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이달 14일 해당 공고를 내고, 입법보조원 40명 선발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의 채용 공고에 대해 법에 어긋나고, 지방의원이 개인별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다고 판단해 오늘(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서울시에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행자부는 다른 지방의회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이달 14일 해당 공고를 내고, 입법보조원 40명 선발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의 채용 공고에 대해 법에 어긋나고, 지방의원이 개인별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다고 판단해 오늘(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서울시에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행자부는 다른 지방의회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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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서울시 입법보조원 채용 직권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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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1 17:19:09
편법 '유급 보좌관 논란'을 빚은 서울시 입법보좌관 채용공고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 통보했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대해 내일(22일)부로 직권으로 취소하기로 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이달 14일 해당 공고를 내고, 입법보조원 40명 선발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의 채용 공고에 대해 법에 어긋나고, 지방의원이 개인별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다고 판단해 오늘(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서울시에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행자부는 다른 지방의회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이달 14일 해당 공고를 내고, 입법보조원 40명 선발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의 채용 공고에 대해 법에 어긋나고, 지방의원이 개인별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다고 판단해 오늘(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서울시에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행자부는 다른 지방의회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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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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