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개발 거액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6.04.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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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의 실소유주인 손 모 씨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W사는 당시 용산 개발 주관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 원대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 검찰은 손 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허 전 사장이 손 씨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허 전 사장은 또,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손 씨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1억7천6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전 사장은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지역에 출마해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손씨는 허 전 사장에게 선거 비용과 당협위원회 운영비,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달 초 손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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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용산개발 거액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기소
    • 입력 2016-04-21 18:44:07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의 실소유주인 손 모 씨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W사는 당시 용산 개발 주관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 원대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 검찰은 손 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허 전 사장이 손 씨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허 전 사장은 또,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손 씨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1억7천6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전 사장은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지역에 출마해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손씨는 허 전 사장에게 선거 비용과 당협위원회 운영비,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달 초 손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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