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관세청, 미국 탄저균 통관신고 받고도 안 알려”

입력 2016.04.21 (18:45) 수정 2016.04.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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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논란이 된 주한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과 관련해 관세청이 미군의 통관신고를 받고도 질병관리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탄저균 표본 반입 경위를 파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주한미군이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한 탄저균 배송 및 통관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고, 최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당시 미군의 수입신고서 내용을 받았다. 미군이 군함이나 군용기 등이 아니라 민항기로 물자를 반입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민변은 주한미군이 낸 신고서에 탄저균과 페스트균이라는 제품 명칭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관세청은 미군이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배송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답변한 내용에서 관세청은 감염병 예방법상의 주무부서인 질병관리본부에 이런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당시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위험물질을 반입할 때 통보하도록 돼있지만 살아있는 탄저균이 아닌 죽은 균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합동실무단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이 지난해 4월, 오산기지로 탄저균 표본을 반입한 것 외에도 과거 15차례나 미국 측으로부터 탄저균 표본을 배송받았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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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관세청, 미국 탄저균 통관신고 받고도 안 알려”
    • 입력 2016-04-21 18:45:55
    • 수정2016-04-21 20:43:19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논란이 된 주한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과 관련해 관세청이 미군의 통관신고를 받고도 질병관리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탄저균 표본 반입 경위를 파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주한미군이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한 탄저균 배송 및 통관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고, 최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당시 미군의 수입신고서 내용을 받았다. 미군이 군함이나 군용기 등이 아니라 민항기로 물자를 반입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민변은 주한미군이 낸 신고서에 탄저균과 페스트균이라는 제품 명칭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관세청은 미군이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배송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답변한 내용에서 관세청은 감염병 예방법상의 주무부서인 질병관리본부에 이런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당시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위험물질을 반입할 때 통보하도록 돼있지만 살아있는 탄저균이 아닌 죽은 균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합동실무단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이 지난해 4월, 오산기지로 탄저균 표본을 반입한 것 외에도 과거 15차례나 미국 측으로부터 탄저균 표본을 배송받았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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