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와인 택배배송’ 전면 허용

입력 2016.04.21 (19:08) 수정 2016.04.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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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이른바 '맥주보이'와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었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국세청이 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이른바 '맥주 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를 해준 경우 주류 판매 면허를 부여한다며, 식약처가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했다면 국세청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세청은 또 논란이 된 이른바 '와인 택배' 규제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 거래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와인 택배'를 판 소매점 65곳에 과태료 2억 6천800만원을 부과했다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뷰> 서대원(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소비자가 매장에서 와인을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와인 등 주류를 유선이나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건 여전히 불법입니다.

와인 택배와 함께 논란이 됐던 이른바 '치맥 배달'도 여전히 불법이지만, 향후 허용하는 방안을 다른 부처와 협의해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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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장 ‘맥주보이·와인 택배배송’ 전면 허용
    • 입력 2016-04-21 19:10:51
    • 수정2016-04-21 19:32:06
    뉴스 7
<앵커 멘트>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이른바 '맥주보이'와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었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국세청이 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이른바 '맥주 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를 해준 경우 주류 판매 면허를 부여한다며, 식약처가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했다면 국세청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세청은 또 논란이 된 이른바 '와인 택배' 규제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 거래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와인 택배'를 판 소매점 65곳에 과태료 2억 6천800만원을 부과했다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뷰> 서대원(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소비자가 매장에서 와인을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와인 등 주류를 유선이나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건 여전히 불법입니다.

와인 택배와 함께 논란이 됐던 이른바 '치맥 배달'도 여전히 불법이지만, 향후 허용하는 방안을 다른 부처와 협의해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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