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물류창고 건폐율 40%까지 증축 가능

입력 2016.04.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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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때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바꿨을 때도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가지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우선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때에도 기존 대지에서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그린벨트 내 공장이 용도변경 없이 그대로 공장이면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것과 형평을 맞춘 것이다.

국토부는 또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과 세차장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연취락지구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올 수 없지만 세차장과 주차장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해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9월 개정한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버섯·콩나물재배사 등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200㎡를 넘으면 면적의 5% 이상에 나무를 심는 등 조경해야 하는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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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물류창고 건폐율 40%까지 증축 가능
    • 입력 2016-04-21 19:14:11
    경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때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바꿨을 때도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가지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우선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때에도 기존 대지에서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그린벨트 내 공장이 용도변경 없이 그대로 공장이면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것과 형평을 맞춘 것이다.

국토부는 또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과 세차장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연취락지구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올 수 없지만 세차장과 주차장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해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9월 개정한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버섯·콩나물재배사 등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200㎡를 넘으면 면적의 5% 이상에 나무를 심는 등 조경해야 하는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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