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숨겨온 삼국유사, 경매 내놨다가 ‘덜미’

입력 2016.04.21 (19:16) 수정 2016.04.21 (19: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1999년 한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 '기이편' 한 권을 숨겨온 문화재 매매업자가 적발됐습니다.

15년 이상 집 천장에 보관하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경매에 내놨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 뚫린 커다란 입구.

안을 들여다보니,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가 가득합니다.

문화재 매매업자 김 모 씨는 이곳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 목판본으로 추정되는 삼국유사 한 권을 숨겨왔습니다.

지난 1999년 대전 모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해당 판본 도난 사건의 공소 시효 10년이 끝났다고 보고, 지난 1월 3억 5천만 원에 경매 시장에 내놨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에게 은닉죄를 적용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상 은닉죄의 시효는 문화재가 공개된 시점부터 7년입니다.

<녹취> 정연호(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1팀장) : "특수강도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경매 시장에 출품했습니다. 은닉죄의 공소시효 기산은 경매시장에 나온 날로부터 기산일이기 때문에.."

해당 판본은 보물로 지정된 성암고서본, 연세대 파른본과 같은데다 상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원래의 판본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종민(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 "원래 표지가 없었는데 현재로서는 표지를 다른 서책의 표지를 빼와서 의도적으로 다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판본은 국립중앙민속박물관에 보관 송치된 뒤 원 소장자 측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5년 숨겨온 삼국유사, 경매 내놨다가 ‘덜미’
    • 입력 2016-04-21 19:18:47
    • 수정2016-04-21 19:38:48
    뉴스 7
<앵커 멘트>

지난 1999년 한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 '기이편' 한 권을 숨겨온 문화재 매매업자가 적발됐습니다.

15년 이상 집 천장에 보관하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경매에 내놨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 뚫린 커다란 입구.

안을 들여다보니,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가 가득합니다.

문화재 매매업자 김 모 씨는 이곳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 목판본으로 추정되는 삼국유사 한 권을 숨겨왔습니다.

지난 1999년 대전 모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해당 판본 도난 사건의 공소 시효 10년이 끝났다고 보고, 지난 1월 3억 5천만 원에 경매 시장에 내놨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에게 은닉죄를 적용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상 은닉죄의 시효는 문화재가 공개된 시점부터 7년입니다.

<녹취> 정연호(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1팀장) : "특수강도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경매 시장에 출품했습니다. 은닉죄의 공소시효 기산은 경매시장에 나온 날로부터 기산일이기 때문에.."

해당 판본은 보물로 지정된 성암고서본, 연세대 파른본과 같은데다 상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원래의 판본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종민(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 "원래 표지가 없었는데 현재로서는 표지를 다른 서책의 표지를 빼와서 의도적으로 다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판본은 국립중앙민속박물관에 보관 송치된 뒤 원 소장자 측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