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위협 감시 활동

입력 2016.04.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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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심에서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커뮤니티와 함께 '자전거 안전수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 모임인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과 24일 업무협약을 맺고 '자전거 안전 수호단'을 구성해 5월부터 1년 동안 출‧퇴근할 때 자율적으로 사업용 차량인 버스‧택시의 자전거 위협행위 감시활동에 나선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10~’14) 자전거 사고가 연 10% 증가하고, 이중 자동차-자전거 사고가 81%를 차지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거리 확보(제19조 2항)나 자동차 우회전 시 자전거 주의(제25조 1항)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다. 또한, 자전거 우선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주행하도록 규정(제13조 6항)하고 있으나 속도 제한이 없는 등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는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서울시 ‘자전거 안전 수호단’은 시를 동서남북 총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약 30~40명씩 운영해 서울시 전역의 자전거 위협행위를 감시한다.

서울시는 접수된 신고를 월별로 집계하여 해당 버스․택시업체에 대해 자전거 위협 행위 근절과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배려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하고 향후에는 이를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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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위협 감시 활동
    • 입력 2016-04-22 06:03:46
    사회
서울시는 도심에서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커뮤니티와 함께 '자전거 안전수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 모임인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과 24일 업무협약을 맺고 '자전거 안전 수호단'을 구성해 5월부터 1년 동안 출‧퇴근할 때 자율적으로 사업용 차량인 버스‧택시의 자전거 위협행위 감시활동에 나선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10~’14) 자전거 사고가 연 10% 증가하고, 이중 자동차-자전거 사고가 81%를 차지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거리 확보(제19조 2항)나 자동차 우회전 시 자전거 주의(제25조 1항)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다. 또한, 자전거 우선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주행하도록 규정(제13조 6항)하고 있으나 속도 제한이 없는 등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는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서울시 ‘자전거 안전 수호단’은 시를 동서남북 총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약 30~40명씩 운영해 서울시 전역의 자전거 위협행위를 감시한다.

서울시는 접수된 신고를 월별로 집계하여 해당 버스․택시업체에 대해 자전거 위협 행위 근절과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배려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하고 향후에는 이를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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