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손상된 건축물 소유자 80%만 동의해도 재건축

입력 2016.04.22 (09:03) 수정 2016.04.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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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급수·배수설비 등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이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나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없어져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 기능을 개선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도 대지 소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소와 금융업소 등 가운데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소규모 부동산중개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면서 전용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점포주택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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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낡고 손상된 건축물 소유자 80%만 동의해도 재건축
    • 입력 2016-04-22 09:03:52
    • 수정2016-04-22 09:16:38
    경제
낡은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급수·배수설비 등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이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나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없어져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 기능을 개선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도 대지 소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소와 금융업소 등 가운데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소규모 부동산중개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면서 전용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점포주택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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