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美 ‘최소 10억 달러 배상’ 합의

입력 2016.04.22 (09:42) 수정 2016.04.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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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미국 당국과 피해 배상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찰스 브레어 판사는 폭스바겐과 미 환경보호청이 배상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AP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합의와 관련된 배상액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천3백억 원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3천cc급 차량 9천대에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되지 않아 배상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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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바겐·美 ‘최소 10억 달러 배상’ 합의
    • 입력 2016-04-22 09:44:35
    • 수정2016-04-22 1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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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미국 당국과 피해 배상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찰스 브레어 판사는 폭스바겐과 미 환경보호청이 배상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AP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합의와 관련된 배상액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천3백억 원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3천cc급 차량 9천대에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되지 않아 배상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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