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이 위장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7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 씨는 게시판에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진 속에 등장하는 시민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노동당 비서 등 북한군으로 지칭하며 "황장엽은 총을 든 5ㆍ18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적어 허위 사실로 사진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5ㆍ18 단체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지 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 씨는 게시판에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진 속에 등장하는 시민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노동당 비서 등 북한군으로 지칭하며 "황장엽은 총을 든 5ㆍ18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적어 허위 사실로 사진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5ㆍ18 단체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지 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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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은 북한군 폭동” 주장한 지만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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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2 11:15:14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이 위장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7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 씨는 게시판에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진 속에 등장하는 시민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노동당 비서 등 북한군으로 지칭하며 "황장엽은 총을 든 5ㆍ18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적어 허위 사실로 사진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5ㆍ18 단체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지 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 씨는 게시판에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진 속에 등장하는 시민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노동당 비서 등 북한군으로 지칭하며 "황장엽은 총을 든 5ㆍ18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적어 허위 사실로 사진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5ㆍ18 단체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지 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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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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