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5개 법안 19대 처리 추진

입력 2016.04.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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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로 예정된 3당 원내부수석대표 회동에서 국민의당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5개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 처리하자고 양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22일(오늘)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3당 협상 대상 법안 5개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특별법(세월호특별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신해철법)등 5개 법안이 대상이다.

주 원내대표는 "양당이 이번 19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한다" 며 "(총선의) 전향적인 표심에 나타난 결과를 (반영해) 양보와 타협으로 정치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6개, 더불어민주당이 4개 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과 의견 차를 드러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료부문은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총선 때 민심을 들어보니 의료부문은 제외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고 밝혔다.
또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이번에 꼭 심의를 해달라고 했다" 고 전하면서, 3당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의 연장선에서 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국민의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를 떠나 경제와 안보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상생"이라며 "협의체를 진작에 구성했으면 경제가 이리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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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5개 법안 19대 처리 추진
    • 입력 2016-04-22 11:34:51
    정치
오는 27일로 예정된 3당 원내부수석대표 회동에서 국민의당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5개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 처리하자고 양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22일(오늘)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3당 협상 대상 법안 5개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특별법(세월호특별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신해철법)등 5개 법안이 대상이다.

주 원내대표는 "양당이 이번 19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한다" 며 "(총선의) 전향적인 표심에 나타난 결과를 (반영해) 양보와 타협으로 정치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6개, 더불어민주당이 4개 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과 의견 차를 드러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료부문은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총선 때 민심을 들어보니 의료부문은 제외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고 밝혔다.
또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이번에 꼭 심의를 해달라고 했다" 고 전하면서, 3당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의 연장선에서 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국민의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를 떠나 경제와 안보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상생"이라며 "협의체를 진작에 구성했으면 경제가 이리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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