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긴급체포

입력 2016.04.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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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젯밤(21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신고된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라며 "이와 관련해 김씨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어제 오전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박 당선인은 이번 4.13 총선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은 김모씨(64, 구속중)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 앞서 구속된 후원회장 김 씨가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돈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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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준영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긴급체포
    • 입력 2016-04-22 11:51:32
    사회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젯밤(21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신고된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라며 "이와 관련해 김씨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어제 오전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박 당선인은 이번 4.13 총선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은 김모씨(64, 구속중)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 앞서 구속된 후원회장 김 씨가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돈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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