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건축물’ 소유자 80% 동의하면 재건축
입력 2016.04.22 (12:46)
수정 2016.04.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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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앞으로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급배수 시설 등 설비나 건축물이 훼손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의 기능 개선이나 천재지변으로 붕괴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도 대지 소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급배수 시설 등 설비나 건축물이 훼손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의 기능 개선이나 천재지변으로 붕괴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도 대지 소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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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건축물’ 소유자 80% 동의하면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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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2 12:50:51
- 수정2016-04-22 13:07:59
낡은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앞으로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급배수 시설 등 설비나 건축물이 훼손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의 기능 개선이나 천재지변으로 붕괴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도 대지 소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급배수 시설 등 설비나 건축물이 훼손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의 기능 개선이나 천재지변으로 붕괴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도 대지 소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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