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 ‘이병헌 협박녀’ 오인받은 모델에 배상해야”

입력 2016.04.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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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병헌 협박 사건' 당시, 방송사 자료화면으로 사용돼 협박범으로 오해를 받은 여성 모델에게 방송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모델 A 씨가 MBC와 외주 제작사, 담당 PD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인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배우 이병헌 씨 협박 사건 당시, MBC 프로그램에서 관련 자료 화면에 4초 간 등장했다.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이 표시됐고 얼굴은 모자이크 됐지만 정도가 약해 얼굴 윤곽은 구분할 수 있었다. A 씨는 방송이 나간 뒤 자신이 협박범이라는 오해를 받게 돼 큰 충격을 받았다며 MBC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정정 보도와 함께 MBC 등이 공동으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료화면 자막이 표시되기는 했지만 작은 글씨였고, 이보다 더 큰 글씨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B 양'이라는 자막이 동시에 표시됐다고 지적했다. 또 모자이크가 약해 이목구비만 겨우 가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의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10대 고등학생이었던 A 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반대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화면과 함께 방송된 진행자의 설명이 여성 가수 외에 다른 여성 한 명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어서 특정인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자료화면이라는 자막 표시와 함께 모자이크 처리를 해 A 씨를 특정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방송사 측은 정정보도를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 화면의 모자이크 정도가 약했는데, A 씨가 출연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은 의상이나 걷는 자세, 스타일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주변 사람들은 A 씨를 알아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체적인 프로그램 흐름이 신원이 확인된 여성 가수를 화면으로 상세하게 소개한 뒤 또 다른 여성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어서 일반 시청자는 A 씨를 당사자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료화면 자막 역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B 양'이라는 자막과 함께 표시돼 B 양의 과거 활동을 담은 자료화면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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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MBC, ‘이병헌 협박녀’ 오인받은 모델에 배상해야”
    • 입력 2016-04-22 13:13:35
    사회
이른바 '이병헌 협박 사건' 당시, 방송사 자료화면으로 사용돼 협박범으로 오해를 받은 여성 모델에게 방송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모델 A 씨가 MBC와 외주 제작사, 담당 PD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인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배우 이병헌 씨 협박 사건 당시, MBC 프로그램에서 관련 자료 화면에 4초 간 등장했다.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이 표시됐고 얼굴은 모자이크 됐지만 정도가 약해 얼굴 윤곽은 구분할 수 있었다. A 씨는 방송이 나간 뒤 자신이 협박범이라는 오해를 받게 돼 큰 충격을 받았다며 MBC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정정 보도와 함께 MBC 등이 공동으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료화면 자막이 표시되기는 했지만 작은 글씨였고, 이보다 더 큰 글씨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B 양'이라는 자막이 동시에 표시됐다고 지적했다. 또 모자이크가 약해 이목구비만 겨우 가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의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10대 고등학생이었던 A 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반대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화면과 함께 방송된 진행자의 설명이 여성 가수 외에 다른 여성 한 명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어서 특정인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자료화면이라는 자막 표시와 함께 모자이크 처리를 해 A 씨를 특정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방송사 측은 정정보도를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 화면의 모자이크 정도가 약했는데, A 씨가 출연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은 의상이나 걷는 자세, 스타일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주변 사람들은 A 씨를 알아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체적인 프로그램 흐름이 신원이 확인된 여성 가수를 화면으로 상세하게 소개한 뒤 또 다른 여성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어서 일반 시청자는 A 씨를 당사자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료화면 자막 역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B 양'이라는 자막과 함께 표시돼 B 양의 과거 활동을 담은 자료화면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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