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 ‘서울대 보고서 은폐’…“증거인멸 수사”

입력 2016.04.22 (14:43) 수정 2016.04.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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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동물실험 결과를 은폐한 정황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KBS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팀의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평가' 보고서와 관련해 옥시의 증거 인멸 혐의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연구보고서가 작성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옥시 측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소환될 예정인 옥시의 고위 임원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서울대 연구보고서 등에 나타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독성을 알게 된 시점과 실험 결과를 은폐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옥시 관계자들이 유해성 검사 등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 과실 책임이 있는지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옥시 측의 의뢰로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팀이 진행해 2011년 11월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실험 쥐의 새끼들이 뱃속에서 죽는 현상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죽은 새끼 쥐의 피부에 까만 점이 발견됐다는 점을 특이점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태아의 기형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상 증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당시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생식독성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옥시는 2014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임신한 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물을 모두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옥시는 같은 연구팀이 2012년 4월, 임신하지 않은 쥐들을 상대로 실시해 폐 질환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2차 보고서 결과만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해 정부의 역학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를 담당했던 C모 교수는 최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명백한 독성이 입증됐는데도 옥사 측이 유리한 결과 만을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옥시의 마케팅 담당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판매할 당시 인체 무해성을 주장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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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옥시 ‘서울대 보고서 은폐’…“증거인멸 수사”
    • 입력 2016-04-22 14:43:01
    • 수정2016-04-22 17:39:34
    사회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동물실험 결과를 은폐한 정황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KBS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팀의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평가' 보고서와 관련해 옥시의 증거 인멸 혐의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연구보고서가 작성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옥시 측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소환될 예정인 옥시의 고위 임원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서울대 연구보고서 등에 나타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독성을 알게 된 시점과 실험 결과를 은폐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옥시 관계자들이 유해성 검사 등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 과실 책임이 있는지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옥시 측의 의뢰로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팀이 진행해 2011년 11월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실험 쥐의 새끼들이 뱃속에서 죽는 현상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죽은 새끼 쥐의 피부에 까만 점이 발견됐다는 점을 특이점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태아의 기형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상 증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당시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생식독성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옥시는 2014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임신한 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물을 모두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옥시는 같은 연구팀이 2012년 4월, 임신하지 않은 쥐들을 상대로 실시해 폐 질환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2차 보고서 결과만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해 정부의 역학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를 담당했던 C모 교수는 최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명백한 독성이 입증됐는데도 옥사 측이 유리한 결과 만을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옥시의 마케팅 담당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판매할 당시 인체 무해성을 주장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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