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 파기환송심 첫 공판 오늘 오후 열려

입력 2016.04.22 (15: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늘 오후 4시 4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앞선 지난 18일 성현아 측은 이 공판에 대해 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3차례에 걸쳐 개인사업가 A씨와 성관계를 한 뒤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성현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배우 성현아 파기환송심 첫 공판 오늘 오후 열려
    • 입력 2016-04-22 15:34:11
    사회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늘 오후 4시 4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앞선 지난 18일 성현아 측은 이 공판에 대해 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3차례에 걸쳐 개인사업가 A씨와 성관계를 한 뒤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성현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