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승객들 항공사에 집단소송

입력 2016.04.22 (15:55) 수정 2016.04.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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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탑승객들이 진에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진에어 탑승 피해자 모임은 22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이륙하는 바람에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뻔했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액은 소송을 제기한 총 76명, 한 명당 300만 원씩 모두 2억 2천800만 원이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당시 조종사, 정비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국토부 조사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따져볼 것"이라며 "추가로 진에어 측과 관련자들의 의무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3일 오전 1시 필리핀 세부 막단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38편의 출입문이 덜 닫히는 바람에 이상한 소음이 발생, 이륙한 지 20∼30분 만에 회항하기로 하면서 1만 피트 상공으로 강하하고 나서 막단공항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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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에어 승객들 항공사에 집단소송
    • 입력 2016-04-22 15:55:37
    • 수정2016-04-22 16:54:57
    경제
지난 1월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탑승객들이 진에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진에어 탑승 피해자 모임은 22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이륙하는 바람에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뻔했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액은 소송을 제기한 총 76명, 한 명당 300만 원씩 모두 2억 2천800만 원이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당시 조종사, 정비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국토부 조사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따져볼 것"이라며 "추가로 진에어 측과 관련자들의 의무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3일 오전 1시 필리핀 세부 막단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38편의 출입문이 덜 닫히는 바람에 이상한 소음이 발생, 이륙한 지 20∼30분 만에 회항하기로 하면서 1만 피트 상공으로 강하하고 나서 막단공항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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