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박범훈 전 수석,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입력 2016.04.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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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총장을 지낸 중앙대학교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2년과 벌금 천만 원, 추징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3천7백만 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낮아졌다.

함께 기소된 박용성(78) 전 두산그룹 회장은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두산 측에서 중앙국악예술협회를 통해 받은 공연협찬금 3천만 원 수수는 청탁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7백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아 유죄가 인정됐던 원심과 달리 현금 500만 원은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증거자료가 되기엔 부족하다며 상품권 2백만 원만 뇌물 수수로 인정했다. 직권남용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됐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12년 중앙대 본교와 분교의 통합,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 등 핵심 추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등 고위 관료들에게 압력을 넣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중앙대 이사장으로 있던 박 전 회장은 1억여 원의 뇌물을 박 전 수석에게 건넨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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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 특혜’ 박범훈 전 수석,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 입력 2016-04-22 17:45:03
    사회
자신이 총장을 지낸 중앙대학교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2년과 벌금 천만 원, 추징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3천7백만 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낮아졌다.

함께 기소된 박용성(78) 전 두산그룹 회장은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두산 측에서 중앙국악예술협회를 통해 받은 공연협찬금 3천만 원 수수는 청탁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7백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아 유죄가 인정됐던 원심과 달리 현금 500만 원은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증거자료가 되기엔 부족하다며 상품권 2백만 원만 뇌물 수수로 인정했다. 직권남용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됐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12년 중앙대 본교와 분교의 통합,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 등 핵심 추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등 고위 관료들에게 압력을 넣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중앙대 이사장으로 있던 박 전 회장은 1억여 원의 뇌물을 박 전 수석에게 건넨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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