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서강대 교수, ‘경찰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4.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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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를 지낸 서강대 임지봉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월 초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며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증거 영상을 찍는 또 다른 경찰관의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수는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이 자신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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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지봉 서강대 교수, ‘경찰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입력 2016-04-22 19:41:34
    사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를 지낸 서강대 임지봉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월 초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며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증거 영상을 찍는 또 다른 경찰관의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수는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이 자신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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