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세자금 대출사기범 무더기 검거

입력 2016.04.24 (09:58) 수정 2016.04.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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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를 이용해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기 혐의로 문 모(32) 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하고, 안 모(46) 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7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총책과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가짜 재직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해, 시중은행에서 서민 전세자금 8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은 서울 시내에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가짜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만든 뒤, 시중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면, 전액을 현금으로 찾은 뒤, 총책이 60%를,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머지를 나눠 가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고, 대출금을 받으면 사무실을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출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은 은행에 이자를 대납하고, 허위 임차인에겐 대출을 받으면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저소득 가구에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검찰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보증하고 있어, 시중은행은 문제가 발생해도 손해가 없어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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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전세자금 대출사기범 무더기 검거
    • 입력 2016-04-24 09:58:46
    • 수정2016-04-24 11:30:56
    사회
가짜 서류를 이용해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기 혐의로 문 모(32) 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하고, 안 모(46) 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7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총책과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가짜 재직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해, 시중은행에서 서민 전세자금 8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은 서울 시내에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가짜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만든 뒤, 시중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면, 전액을 현금으로 찾은 뒤, 총책이 60%를,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머지를 나눠 가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고, 대출금을 받으면 사무실을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출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은 은행에 이자를 대납하고, 허위 임차인에겐 대출을 받으면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저소득 가구에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검찰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보증하고 있어, 시중은행은 문제가 발생해도 손해가 없어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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