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싸우다 숨진 택시기사…“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16.04.24 (09:58) 수정 2016.04.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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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풀이로 동료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다 숨진 택시기사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숨진 김 모 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동료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싸우다 사망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김 씨의 도발로 촉발된 남 씨의 폭행행위로 김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봤다.

지난 2013년 김 씨는 택시 교대 근무자인 남 모 씨와 차량 브레이크라이닝 교체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김 씨는 다음 날 주먹질과 발길질로 남 씨에게 화풀이했고 이에 남 씨가 김 씨의 복부를 차 넘어트렸다. 김 씨는 넘어지며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고, 뇌출혈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뒤 숨졌다.

김 씨의 유가족은 김 씨가 직무와 관련된 차량관리 문제로 남 씨와 싸우다 숨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편 남 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지난 2014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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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24 09:58:46
    • 수정2016-04-24 10:12:53
    사회
화풀이로 동료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다 숨진 택시기사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숨진 김 모 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동료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싸우다 사망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김 씨의 도발로 촉발된 남 씨의 폭행행위로 김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봤다.

지난 2013년 김 씨는 택시 교대 근무자인 남 모 씨와 차량 브레이크라이닝 교체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김 씨는 다음 날 주먹질과 발길질로 남 씨에게 화풀이했고 이에 남 씨가 김 씨의 복부를 차 넘어트렸다. 김 씨는 넘어지며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고, 뇌출혈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뒤 숨졌다.

김 씨의 유가족은 김 씨가 직무와 관련된 차량관리 문제로 남 씨와 싸우다 숨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편 남 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지난 2014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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