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 방해 과태료 적발 12건뿐

입력 2016.04.24 (09:58) 수정 2016.04.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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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 평행주차에 대해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적발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주차방해 행위'의 적발 건수는 12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296건의 4%수준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차 방해 행위'에는 구역 내와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구역의 선과 표시를 지우는 행위 외에 접근로에 평행주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때문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에 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도 위법 행위가 돼 적발 때 50만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은 금액으로, 시행령 개정이 오히려 불법 주차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행주차의 경우, 단속 현장에서 바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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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주차 방해 과태료 적발 12건뿐
    • 입력 2016-04-24 09:58:47
    • 수정2016-04-24 10:15:58
    사회
정부가 적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 평행주차에 대해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적발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주차방해 행위'의 적발 건수는 12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296건의 4%수준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차 방해 행위'에는 구역 내와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구역의 선과 표시를 지우는 행위 외에 접근로에 평행주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때문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에 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도 위법 행위가 돼 적발 때 50만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은 금액으로, 시행령 개정이 오히려 불법 주차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행주차의 경우, 단속 현장에서 바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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