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불법 성형시술로 부작용 일으킨 40대 실형

입력 2016.04.24 (09:58) 수정 2016.04.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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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불법 성형시술로 피해자의 복부를 괴사시킨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중국에서 불법 성형시술을 해 피해자 복부에 부작용을 일으키게 한 박 모 씨(46)에게 징역 1년 2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시술로 24살의 젊은 중국인 여성에게 절대 가볍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중국으로 건너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 내 성형 미용 시장의 급성장세에 편승해 의술 한류를 빙자해 불법시술을 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추궁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서 피부관리사 3명 등 직원을 고용해 성형 미용 시술을 하는 미용원을 운영했다. 같은 해 6월, 박 씨는 미용원을 찾은 중국인 왕 모 씨(24)에게 지방분해약물을 복부에 주사하는 복부지방분해술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천 위안, 우리 돈 18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후 왕 씨는 부작용으로 복부에 검붉은 반점이 생기다 피부가 괴사했고, 나중에는 거의 천공이 될 정도로 복부가 함몰됐다. 왕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중국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중국으로 건너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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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불법 성형시술로 부작용 일으킨 40대 실형
    • 입력 2016-04-24 09:58:47
    • 수정2016-04-24 11:31:46
    사회
중국에서 불법 성형시술로 피해자의 복부를 괴사시킨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중국에서 불법 성형시술을 해 피해자 복부에 부작용을 일으키게 한 박 모 씨(46)에게 징역 1년 2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시술로 24살의 젊은 중국인 여성에게 절대 가볍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중국으로 건너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 내 성형 미용 시장의 급성장세에 편승해 의술 한류를 빙자해 불법시술을 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추궁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서 피부관리사 3명 등 직원을 고용해 성형 미용 시술을 하는 미용원을 운영했다. 같은 해 6월, 박 씨는 미용원을 찾은 중국인 왕 모 씨(24)에게 지방분해약물을 복부에 주사하는 복부지방분해술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천 위안, 우리 돈 18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후 왕 씨는 부작용으로 복부에 검붉은 반점이 생기다 피부가 괴사했고, 나중에는 거의 천공이 될 정도로 복부가 함몰됐다. 왕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중국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중국으로 건너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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