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현장에서 잡는다

입력 2016.04.24 (11:19) 수정 2016.04.24 (11: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이 의심되면 지하철 운송기관이 현장에서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다.

서울시는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는 현장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승차자를 즉시 적발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지하철 역사에서 부정사용 의심자를 발견해도 발급처인 서울시에 교통카드 번호 조회를 요청해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서울시에 요청하는 절차 없이 '무임교통카드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사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있다.

지난해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사례 가운데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한 유형은 13671건으로 전체의 32%에 달해 두 번째로 많았으면, 최근 3년 동안 매년 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에 부정 승차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운임과 함께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며, 사용된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금지, 1년 간 재발급도 금지된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보다 철저한 부정승차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부정승차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현장에서 잡는다
    • 입력 2016-04-24 11:19:36
    • 수정2016-04-24 11:32:50
    사회
(앞으로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이 의심되면 지하철 운송기관이 현장에서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다.

서울시는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는 현장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승차자를 즉시 적발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지하철 역사에서 부정사용 의심자를 발견해도 발급처인 서울시에 교통카드 번호 조회를 요청해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서울시에 요청하는 절차 없이 '무임교통카드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사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있다.

지난해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사례 가운데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한 유형은 13671건으로 전체의 32%에 달해 두 번째로 많았으면, 최근 3년 동안 매년 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에 부정 승차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운임과 함께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며, 사용된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금지, 1년 간 재발급도 금지된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보다 철저한 부정승차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부정승차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