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성수기 바가지요금 근절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6.04.24 (11:19) 수정 2016.04.24 (11: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등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시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과 합동단속은 오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시 내 6개 관광특구지역과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이화여대길,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내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은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와 서울시, 각 자치구가 함께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며, 30일부터는 관광경찰대와 시, 자치구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가격 표시제 위반 사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판매가격 미표시, 허위 표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시정 권고, 2차 적발 시부터는 3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현재 17㎡ 이상 점포에만 실시되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올해 하반기 중에는 관광특구 지역의 모든 점포에 의무화하기 위해 자치구와 관광특구협의회, 상인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단체, 상인들과 함께 연중 캠페인을 벌이고, 관광 성수기 등에는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관광성수기 바가지요금 근절 합동단속 실시
    • 입력 2016-04-24 11:19:37
    • 수정2016-04-24 11:30:05
    사회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등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시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과 합동단속은 오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시 내 6개 관광특구지역과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이화여대길,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내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은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와 서울시, 각 자치구가 함께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며, 30일부터는 관광경찰대와 시, 자치구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가격 표시제 위반 사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판매가격 미표시, 허위 표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시정 권고, 2차 적발 시부터는 3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현재 17㎡ 이상 점포에만 실시되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올해 하반기 중에는 관광특구 지역의 모든 점포에 의무화하기 위해 자치구와 관광특구협의회, 상인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단체, 상인들과 함께 연중 캠페인을 벌이고, 관광 성수기 등에는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