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미쳤다’고 모욕당한 배용준 3천만 원 배상 승소

입력 2016.04.24 (11:28) 수정 2016.04.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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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은 배우 배용준씨 측과 사업 분쟁을 겪던 중 집회를 열고 배용준씨에 대해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 2명에 대해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모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로 배용준씨가 연예인이란 점이 고려됐다.

박원규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의혹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한 식품업체 A사와 배씨는 사업 파행으로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배씨는 회사 지분을 정리한 뒤였지만, A사 임원 등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대해 배씨는 A사 대표 등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이에 앞서 형사재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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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24 11:28:25
    • 수정2016-04-24 11:41:23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은 배우 배용준씨 측과 사업 분쟁을 겪던 중 집회를 열고 배용준씨에 대해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 2명에 대해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모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로 배용준씨가 연예인이란 점이 고려됐다.

박원규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의혹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한 식품업체 A사와 배씨는 사업 파행으로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배씨는 회사 지분을 정리한 뒤였지만, A사 임원 등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대해 배씨는 A사 대표 등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이에 앞서 형사재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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