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구속
입력 2016.04.24 (11:29)
수정 2016.04.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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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어젯밤(23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측근들을 잇따라 구속하면서 박 당선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김 씨가 이번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선거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신고되지 않은 통장에서 지출한 내역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당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3억 6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후원회장 김 모 씨(64)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검찰은 후원회장 김 씨가 건넨 돈과 회계책임자 김 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김 씨가 이번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선거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신고되지 않은 통장에서 지출한 내역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당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3억 6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후원회장 김 모 씨(64)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검찰은 후원회장 김 씨가 건넨 돈과 회계책임자 김 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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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준영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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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4 11:29:30
- 수정2016-04-24 13:24:14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어젯밤(23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측근들을 잇따라 구속하면서 박 당선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김 씨가 이번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선거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신고되지 않은 통장에서 지출한 내역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당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3억 6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후원회장 김 모 씨(64)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검찰은 후원회장 김 씨가 건넨 돈과 회계책임자 김 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김 씨가 이번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선거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신고되지 않은 통장에서 지출한 내역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당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3억 6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후원회장 김 모 씨(64)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검찰은 후원회장 김 씨가 건넨 돈과 회계책임자 김 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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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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