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구속

입력 2016.04.24 (11:29) 수정 2016.04.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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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어젯밤(23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측근들을 잇따라 구속하면서 박 당선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김 씨가 이번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선거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신고되지 않은 통장에서 지출한 내역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당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3억 6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후원회장 김 모 씨(64)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검찰은 후원회장 김 씨가 건넨 돈과 회계책임자 김 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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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준영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구속
    • 입력 2016-04-24 11:29:30
    • 수정2016-04-24 13:24:14
    사회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어젯밤(23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측근들을 잇따라 구속하면서 박 당선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김 씨가 이번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선거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신고되지 않은 통장에서 지출한 내역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당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3억 6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후원회장 김 모 씨(64)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검찰은 후원회장 김 씨가 건넨 돈과 회계책임자 김 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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