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후 휴대전화 평균 요금 4만 원…5천 원 내려”

입력 2016.04.24 (12:00) 수정 2016.04.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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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가입자들의 평균 휴대전화 요금이 5천 원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 전인 2014년 7∼9월 4만 5천155원이었던 평균 요금은 지난달 4만 101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평균 요금은 단통법 시행 직후인 2014년 10월 3만 9천956원으로 급락했고 지난해 3월 3만 7천307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소폭 올랐다.

미래부는 이 같은 평균 요금 상승을 데이터 사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가입자들의 요금제를 금액대 별로 보면 6만 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는 2014년 7∼9월 33.9%였다가 지난달에는 3.6%로 줄었다. 같은 시기 4만∼5만 원대 요금제는 비중이 17.1%에서 44.4%로 늘었다. 3만 원대 이하 요금제는 49%에서 51.9%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계 통신비도 2013년 15만 2천792원에서 2014년 15만 350원, 2015년 14만 7천725원 등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누적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48만 명으로 집계됐다.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사람 중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 비중도 지난해 21.5%에서 올해는 1∼3월 25.9%로 높아졌다.

단통법 시행 뒤 위축되는 듯했던 통신시장도 거의 회복됐다. 1일 평균 휴대전화 개통 건수는 2014년 7∼9월(5만 8천363건)을 100%로 봤을 때 같은 해 10월 63.3%(3만 6천935건)로 떨어졌다. 이후 90∼115% 사이를 오가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의 개통 건수는 5만 8천727건으로 100.6% 수준이었다.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도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소폭 반등했다. 2013년 2천95만 대, 2014년 천823만 대에서 2015년에는 천908만 대를 기록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전 만 2천여 개였던 중소 유통점이 지난해 말엔 만 천여 개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 직영점은 천183개에서 천487개로 늘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초기 구입비 부담은 크지만, 통신 요금을 포함한 전체 가계 통신비는 부담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통사의 직영 대리점은 다음 달부터 매주 일요일 휴무하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두 차례 상생 방안을 내놨다"며 "앞으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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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24 12:00:37
    • 수정2016-04-24 13:10:02
    경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가입자들의 평균 휴대전화 요금이 5천 원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 전인 2014년 7∼9월 4만 5천155원이었던 평균 요금은 지난달 4만 101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평균 요금은 단통법 시행 직후인 2014년 10월 3만 9천956원으로 급락했고 지난해 3월 3만 7천307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소폭 올랐다.

미래부는 이 같은 평균 요금 상승을 데이터 사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가입자들의 요금제를 금액대 별로 보면 6만 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는 2014년 7∼9월 33.9%였다가 지난달에는 3.6%로 줄었다. 같은 시기 4만∼5만 원대 요금제는 비중이 17.1%에서 44.4%로 늘었다. 3만 원대 이하 요금제는 49%에서 51.9%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계 통신비도 2013년 15만 2천792원에서 2014년 15만 350원, 2015년 14만 7천725원 등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누적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48만 명으로 집계됐다.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사람 중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 비중도 지난해 21.5%에서 올해는 1∼3월 25.9%로 높아졌다.

단통법 시행 뒤 위축되는 듯했던 통신시장도 거의 회복됐다. 1일 평균 휴대전화 개통 건수는 2014년 7∼9월(5만 8천363건)을 100%로 봤을 때 같은 해 10월 63.3%(3만 6천935건)로 떨어졌다. 이후 90∼115% 사이를 오가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의 개통 건수는 5만 8천727건으로 100.6% 수준이었다.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도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소폭 반등했다. 2013년 2천95만 대, 2014년 천823만 대에서 2015년에는 천908만 대를 기록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전 만 2천여 개였던 중소 유통점이 지난해 말엔 만 천여 개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 직영점은 천183개에서 천487개로 늘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초기 구입비 부담은 크지만, 통신 요금을 포함한 전체 가계 통신비는 부담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통사의 직영 대리점은 다음 달부터 매주 일요일 휴무하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두 차례 상생 방안을 내놨다"며 "앞으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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