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단속 강화

입력 2016.04.24 (21:23) 수정 2016.04.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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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부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음주 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동안 5번 이상 적발되면 차량이 몰수됩니다.

또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방치한 동승자는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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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단속 강화
    • 입력 2016-04-24 21:23:40
    • 수정2016-04-24 2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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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부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음주 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동안 5번 이상 적발되면 차량이 몰수됩니다.

또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방치한 동승자는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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