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총 소지’ 사망 흑인소년 유족에 600만달러 배상 합의

입력 2016.04.2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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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 주(州) 클리블랜드 시가 모형 총을 소지했다가 경찰의 오인 총격으로 사망한 흑인 소년 타미르 라이스(사망 당시 12세)의 유족에게 600만 달러(68억9천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25일(현지시간) 경찰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도 총격을 가한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배상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라이스는 2014년 11월 22일 공원에서 모형 총의 일종인 비비탄 총을 소지하고 있다가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총격을 받고 이튿날 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현장 동영상에 따르면 라이스가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가고, 경찰차에서 경찰관이 내린 수 초 안에 첫 총격이 가해졌다.

두 차례 총을 쏜 백인 경찰관 티머리 로먼은 "손을 들라"는 경찰의 명령을 듣지 않고 라이스가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가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라이스의 유가족은 사건 2주일 후 시 정부와 로먼 등 출동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연방 정부에 인권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요구했다.

오하이오 주 쿠야호가 카운티 검찰은 사건 1년여 뒤인 작년 11월 외부 전문가의 소견을 인용해 라이스를 살해한 로먼 경관의 행동이 타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카운티 대배심은 로먼 경관의 행위가 정당방어라며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백인 경관의 잘못된 공권력 사용으로 흑인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잇달아 터지던 중 나와 항의시위를 촉발했다.

앞서 경찰의 경찰력 과잉 사용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흑인들의 죽음도 이처럼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종결됐다.

작년 9월 메릴랜드 주(州) 볼티모어 시는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프레디 그레이(25)의 유족에게 640만 달러(약 76억6천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뉴욕 시는 작년 7월 백인 경관의 목조르기로 사망한 흑인 에릭 가너의 유가족에게 590만 달러(약 67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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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형총 소지’ 사망 흑인소년 유족에 600만달러 배상 합의
    • 입력 2016-04-26 03:05:08
    국제
미국 오하이오 주(州) 클리블랜드 시가 모형 총을 소지했다가 경찰의 오인 총격으로 사망한 흑인 소년 타미르 라이스(사망 당시 12세)의 유족에게 600만 달러(68억9천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25일(현지시간) 경찰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도 총격을 가한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배상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라이스는 2014년 11월 22일 공원에서 모형 총의 일종인 비비탄 총을 소지하고 있다가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총격을 받고 이튿날 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현장 동영상에 따르면 라이스가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가고, 경찰차에서 경찰관이 내린 수 초 안에 첫 총격이 가해졌다.

두 차례 총을 쏜 백인 경찰관 티머리 로먼은 "손을 들라"는 경찰의 명령을 듣지 않고 라이스가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가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라이스의 유가족은 사건 2주일 후 시 정부와 로먼 등 출동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연방 정부에 인권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요구했다.

오하이오 주 쿠야호가 카운티 검찰은 사건 1년여 뒤인 작년 11월 외부 전문가의 소견을 인용해 라이스를 살해한 로먼 경관의 행동이 타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카운티 대배심은 로먼 경관의 행위가 정당방어라며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백인 경관의 잘못된 공권력 사용으로 흑인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잇달아 터지던 중 나와 항의시위를 촉발했다.

앞서 경찰의 경찰력 과잉 사용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흑인들의 죽음도 이처럼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종결됐다.

작년 9월 메릴랜드 주(州) 볼티모어 시는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프레디 그레이(25)의 유족에게 640만 달러(약 76억6천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뉴욕 시는 작년 7월 백인 경관의 목조르기로 사망한 흑인 에릭 가너의 유가족에게 590만 달러(약 67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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