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중국 해양영유권 주장 과도” 연례보고서서 비판

입력 2016.04.26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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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남중국해와 관련해 과도한 영유권 주장을 펴고 있다고 공식 비판했다.

미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발간한 2015년도 '항행의 자유'(FON) 보고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지나치게 해양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과도한 영유권 주장 사례로서 직선기선(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직선으로 된 기선)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위의 영공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영공에 진입할 의도 없이 방공식별구역(ADIZ)을 비행하는 외국 항공기를 제한하고 외국 업체들이 EEZ에서 벌이는 탐사활동을 범죄화하는 국내법을 제정했다고 미 국방부는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특히 중국이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 군함의 무해통항에 대해 사전승인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올해 보고서에 새롭게 추가된 대목이다.

미 국방부는 1991년부터 매년 항행의 자유 보고서를 작성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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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부 “중국 해양영유권 주장 과도” 연례보고서서 비판
    • 입력 2016-04-26 05:43:43
    국제
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남중국해와 관련해 과도한 영유권 주장을 펴고 있다고 공식 비판했다.

미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발간한 2015년도 '항행의 자유'(FON) 보고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지나치게 해양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과도한 영유권 주장 사례로서 직선기선(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직선으로 된 기선)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위의 영공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영공에 진입할 의도 없이 방공식별구역(ADIZ)을 비행하는 외국 항공기를 제한하고 외국 업체들이 EEZ에서 벌이는 탐사활동을 범죄화하는 국내법을 제정했다고 미 국방부는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특히 중국이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 군함의 무해통항에 대해 사전승인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올해 보고서에 새롭게 추가된 대목이다.

미 국방부는 1991년부터 매년 항행의 자유 보고서를 작성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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