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포함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4.26 (06:04) 수정 2016.04.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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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법규 위법 의심 사업장 43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한 달간 기획 수사를 펼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5곳의 금속 도금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세정수를 사용하는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8곳), 작업장 내 환풍기를 통해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 대기 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등(5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도금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돼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로써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 니켈, 크롬 등), 미세 먼지, 황산 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을 배출해 반드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서울시는 적발된 15개 업체를 모두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이내)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기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환경오염행위는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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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속 포함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 입력 2016-04-26 06:04:13
    • 수정2016-04-26 09:22:21
    사회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법규 위법 의심 사업장 43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한 달간 기획 수사를 펼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5곳의 금속 도금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세정수를 사용하는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8곳), 작업장 내 환풍기를 통해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 대기 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등(5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도금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돼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로써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 니켈, 크롬 등), 미세 먼지, 황산 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을 배출해 반드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서울시는 적발된 15개 업체를 모두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이내)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기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환경오염행위는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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