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자기 택시 안 타자 보복운전…벌금 2백만원 선고

입력 2016.04.26 (10:09) 수정 2016.04.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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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잡던 승객이 자신의 차가 아닌 뒤차를 탔다며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강산)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 모(50)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한 승객이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급정차했다. 하지만 승객은 4차로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택시에 올라탔다. 김 씨는 이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했다. 뒤 택시가 앞으로 나가려면 가로막고, 차선을 바꿔가며 급제동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진로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택시를 이용해 뒤차 운전자와 승객을 위협했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오토바이로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임 모(36) 씨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이지민)은 자신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뻔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한 임 씨에게 2백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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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이 자기 택시 안 타자 보복운전…벌금 2백만원 선고
    • 입력 2016-04-26 10:09:44
    • 수정2016-04-26 10:13:38
    사회
택시를 잡던 승객이 자신의 차가 아닌 뒤차를 탔다며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강산)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 모(50)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한 승객이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급정차했다. 하지만 승객은 4차로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택시에 올라탔다. 김 씨는 이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했다. 뒤 택시가 앞으로 나가려면 가로막고, 차선을 바꿔가며 급제동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진로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택시를 이용해 뒤차 운전자와 승객을 위협했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오토바이로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임 모(36) 씨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이지민)은 자신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뻔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한 임 씨에게 2백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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