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성폭행·천여 차례 성매매 강요 30대 징역 17년
입력 2016.04.26 (11:35)
수정 2016.04.26 (14: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가출 청소년들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서 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17세 여자 청소년 11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수십 번이나 직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또 청소년들을 경기 파주, 의정부, 수원 등지를 돌며 2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서 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17세 여자 청소년 11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수십 번이나 직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또 청소년들을 경기 파주, 의정부, 수원 등지를 돌며 2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출 청소년 성폭행·천여 차례 성매매 강요 30대 징역 17년
-
- 입력 2016-04-26 11:35:28
- 수정2016-04-26 14:20:32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가출 청소년들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서 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17세 여자 청소년 11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수십 번이나 직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또 청소년들을 경기 파주, 의정부, 수원 등지를 돌며 2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서 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17세 여자 청소년 11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수십 번이나 직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또 청소년들을 경기 파주, 의정부, 수원 등지를 돌며 2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
-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김용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