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한 13개 건설사 과징금 3천억 ‘철퇴’

입력 2016.04.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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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을 담합한 13개 건설사가 정부 당국에 적발돼 3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적발된 건설사에 과징금 3,516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13개사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동안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입찰을 진행했다.

사전에 합의한 차례로 낙찰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작성하고 들러리 건설사가 낼 입찰내역서를 임의로 써 전자파일 형태로 돌렸다. 들러리 건설사들은 전달받은 입찰내역서 그대로 가격을 써내 입찰 예정사를 밀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13개 건설사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필요해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의도적으로 경쟁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담합 행위가 적발된 총 공사금은 3조 2천269억 원이다. 건설사 별로 50억 원에서 7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텍조사과장은 "이번 담합 적발로 공공 건설공사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본다"며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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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입찰 담합한 13개 건설사 과징금 3천억 ‘철퇴’
    • 입력 2016-04-26 12:01:13
    경제
공사입찰을 담합한 13개 건설사가 정부 당국에 적발돼 3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적발된 건설사에 과징금 3,516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13개사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동안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입찰을 진행했다.

사전에 합의한 차례로 낙찰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작성하고 들러리 건설사가 낼 입찰내역서를 임의로 써 전자파일 형태로 돌렸다. 들러리 건설사들은 전달받은 입찰내역서 그대로 가격을 써내 입찰 예정사를 밀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13개 건설사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필요해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의도적으로 경쟁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담합 행위가 적발된 총 공사금은 3조 2천269억 원이다. 건설사 별로 50억 원에서 7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텍조사과장은 "이번 담합 적발로 공공 건설공사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본다"며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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