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 뒷돈 받은 양돈·등산복업체 전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6.04.26 (14: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광고대행 계약 수주 등을 대가로 광고대행사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직 양돈단체 간부 고 모 씨(58)와 등산복업체 간부 박 모 씨(50)를 구속기소했다.

양돈단체 사무국장이던 고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광고대행사 J사 부사장 김 모 씨로부터 4억 2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고 씨는 양돈단체가 발주하는 광고의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고 씨는 또 다른 광고 업체 2곳에서도 광고 대행사 선정 등의 대가로 각각 1천 만 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등산복업체에서 광고대행 계약 등을 담당했던 박 씨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L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매체비의 1.5%를 줄테니 제작비를 삭감하지 말고 계약을 유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박 씨는 또 다른 광고업체 C사 대표 한 모 씨로부터 광고 계약 유지 등의 청탁과 함께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억 3천 7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고업체 뒷돈 받은 양돈·등산복업체 전 간부 구속기소
    • 입력 2016-04-26 14:00:34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광고대행 계약 수주 등을 대가로 광고대행사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직 양돈단체 간부 고 모 씨(58)와 등산복업체 간부 박 모 씨(50)를 구속기소했다.

양돈단체 사무국장이던 고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광고대행사 J사 부사장 김 모 씨로부터 4억 2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고 씨는 양돈단체가 발주하는 광고의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고 씨는 또 다른 광고 업체 2곳에서도 광고 대행사 선정 등의 대가로 각각 1천 만 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등산복업체에서 광고대행 계약 등을 담당했던 박 씨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L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매체비의 1.5%를 줄테니 제작비를 삭감하지 말고 계약을 유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박 씨는 또 다른 광고업체 C사 대표 한 모 씨로부터 광고 계약 유지 등의 청탁과 함께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억 3천 7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