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요가’ 70대 한국 남성, 한달 만에 귀국 허용

입력 2016.04.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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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에서 출발한 항공기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소동을 피우다가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던 70대 한국인 남성이 한 달 만에 한국행을 허가받았다.

하와이 법원의 케빈 장 판사는 25일(현지시간) 기내 난동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고령인 점을 고려해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7월 하와이에서 열릴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하와이를 떠나기 전 천250달러(약 144만 원)의 보증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호놀룰루에서 일본 도쿄로 가던 유나이티드 항공기 안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착석하지 않아 회항 사태까지 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11일 동안 잠을 못 자 요가와 명상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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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요가’ 70대 한국 남성, 한달 만에 귀국 허용
    • 입력 2016-04-26 18:01:24
    국제
미국 하와이에서 출발한 항공기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소동을 피우다가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던 70대 한국인 남성이 한 달 만에 한국행을 허가받았다.

하와이 법원의 케빈 장 판사는 25일(현지시간) 기내 난동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고령인 점을 고려해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7월 하와이에서 열릴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하와이를 떠나기 전 천250달러(약 144만 원)의 보증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호놀룰루에서 일본 도쿄로 가던 유나이티드 항공기 안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착석하지 않아 회항 사태까지 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11일 동안 잠을 못 자 요가와 명상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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