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대표 ‘로비 시도’로 항소심서 재판부 재배당

입력 2016.04.26 (19:41) 수정 2016.04.26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 법원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대표의 항소심이 애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에 배당됐지만, 재판장인 A 부장판사가 사건이 배당된 다음날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구해 형사5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회피하고 재배당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정 대표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B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변경되자, B 부장판사가 근무했던 수도권의 모 지법 부장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말을 전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장판사는 정 대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정 대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고액 수임료 문제와 성공보수를 착수금으로 미리 받는 행태, 전관 로비 정황, 전관 변호사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 문제 등 전반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정 대표 측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모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변호사는 엄격히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대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최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정 대표를 접견하던 중 정 대표가 자신의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로 받은 20억 원을 돌려달라는 정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운호 대표 ‘로비 시도’로 항소심서 재판부 재배당
    • 입력 2016-04-26 19:41:05
    • 수정2016-04-26 19:54:21
    사회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 법원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대표의 항소심이 애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에 배당됐지만, 재판장인 A 부장판사가 사건이 배당된 다음날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구해 형사5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회피하고 재배당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정 대표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B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변경되자, B 부장판사가 근무했던 수도권의 모 지법 부장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말을 전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장판사는 정 대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정 대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고액 수임료 문제와 성공보수를 착수금으로 미리 받는 행태, 전관 로비 정황, 전관 변호사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 문제 등 전반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정 대표 측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모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변호사는 엄격히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대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최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정 대표를 접견하던 중 정 대표가 자신의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로 받은 20억 원을 돌려달라는 정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