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금연보조제 불법 제조업체 적발

입력 2016.04.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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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욕구를 떨어뜨리거나 부분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식 흡연 욕구 저하제를 허가 없이 수입·판매한 업체 1곳과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한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전자식 금연보조제는 일반 전자 담배와 달리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지만, 제조·판매를 위해서는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주성분으로 허가받은 연초유 외에 허가받지 않은 합성 타바논 성분을 첨가해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3곳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전자식 금연보조제는 각각 7만8천968개와 14만1천개, 7만8천개로 금액으로 따지면 모두 29억원 상당이다.

한편 식약처는 일부 시험·검사를 하지 않거나 제조 관리자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곳도 적발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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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식 금연보조제 불법 제조업체 적발
    • 입력 2016-04-27 10:49:19
    사회
흡연 욕구를 떨어뜨리거나 부분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식 흡연 욕구 저하제를 허가 없이 수입·판매한 업체 1곳과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한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전자식 금연보조제는 일반 전자 담배와 달리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지만, 제조·판매를 위해서는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주성분으로 허가받은 연초유 외에 허가받지 않은 합성 타바논 성분을 첨가해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3곳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전자식 금연보조제는 각각 7만8천968개와 14만1천개, 7만8천개로 금액으로 따지면 모두 29억원 상당이다.

한편 식약처는 일부 시험·검사를 하지 않거나 제조 관리자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곳도 적발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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