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장난감·보행기 등 52개 제품 무더기 ‘리콜’

입력 2016.04.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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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장난감, 보행기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5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 리콜 조치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등 25개 품목 65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적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장난감, 유·아동복, 유모차, 유아용 침대, 전기그릴, 전기오븐, 형광등안전기 등 25개 품목에서 안전 부적합 제품이 발견됐다.

유·아동복 제품에서는 납, 카드뮴 같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 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부 의류 제품에서는 조임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질식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장난감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됐는데, 한 중국산 윷놀이 제품에서는 납이 무려 기준치의 160배를 넘기기도 했다.

유아용 욕조에서는 납이 2.9배, 유아용 침대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0배 가까이 검출되기도 했다.

전기그릴과 전기프라이팬 제품에서는 장시간 사용 시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은 제품안전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교환해줘야 한다. 위반 시 최고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1)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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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용 장난감·보행기 등 52개 제품 무더기 ‘리콜’
    • 입력 2016-04-27 11:01:50
    경제
유아용 장난감, 보행기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5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 리콜 조치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등 25개 품목 65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적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장난감, 유·아동복, 유모차, 유아용 침대, 전기그릴, 전기오븐, 형광등안전기 등 25개 품목에서 안전 부적합 제품이 발견됐다.

유·아동복 제품에서는 납, 카드뮴 같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 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부 의류 제품에서는 조임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질식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장난감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됐는데, 한 중국산 윷놀이 제품에서는 납이 무려 기준치의 160배를 넘기기도 했다.

유아용 욕조에서는 납이 2.9배, 유아용 침대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0배 가까이 검출되기도 했다.

전기그릴과 전기프라이팬 제품에서는 장시간 사용 시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은 제품안전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교환해줘야 한다. 위반 시 최고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1)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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