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덥다 더워”…40차례 절도범의 치명적 실수

입력 2016.04.27 (11:02) 수정 2016.04.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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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3월4일 모 구치소 앞. 상습절도 혐의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A(37)씨가 만기 출소했다.

출소의 기쁨도 잠시 사회는 동종 전과 10범인 A 씨에게 한없이 추운 곳이었다. A 씨는 직업을 찾지 못해 방황했고, 결국 자신의 주특기(?)에 또 빠지게 된다.

그는 2014년 8월18일 부산 영도구의 한 주택가를 침입해 금팔찌와 금반지, 현금 90만 원을 훔쳐 나온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CCTV와 족적 등을 발견했지만,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CCTV 화면이 흐리고 범인이 장갑을 끼고 있어 지문 확보를 못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범인 검거가 늦어지면서 A 씨는 2014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40차례에 걸쳐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처럼 A 씨의 범행은 올 3월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유는 A 씨가 부산 영도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 창문틀과 화장실 등에 흘린 한방울의 땀 때문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A 씨의 DNA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A 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주거가 일정치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관계자는 “A 씨가 예전에 사용하던 핸드폰 통화내역을 조회, A 씨 지인 번호를 알아냈다"며 "이후 그 지인에게서 A 씨가 즐겨하는 게임 아이디 확보를 통해 지난 17일 피시방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A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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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덥다 더워”…40차례 절도범의 치명적 실수
    • 입력 2016-04-27 11:02:56
    • 수정2016-04-27 11:06:59
    취재후·사건후
지난 2014년 3월4일 모 구치소 앞. 상습절도 혐의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A(37)씨가 만기 출소했다.

출소의 기쁨도 잠시 사회는 동종 전과 10범인 A 씨에게 한없이 추운 곳이었다. A 씨는 직업을 찾지 못해 방황했고, 결국 자신의 주특기(?)에 또 빠지게 된다.

그는 2014년 8월18일 부산 영도구의 한 주택가를 침입해 금팔찌와 금반지, 현금 90만 원을 훔쳐 나온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CCTV와 족적 등을 발견했지만,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CCTV 화면이 흐리고 범인이 장갑을 끼고 있어 지문 확보를 못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범인 검거가 늦어지면서 A 씨는 2014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40차례에 걸쳐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처럼 A 씨의 범행은 올 3월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유는 A 씨가 부산 영도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 창문틀과 화장실 등에 흘린 한방울의 땀 때문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A 씨의 DNA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A 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주거가 일정치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관계자는 “A 씨가 예전에 사용하던 핸드폰 통화내역을 조회, A 씨 지인 번호를 알아냈다"며 "이후 그 지인에게서 A 씨가 즐겨하는 게임 아이디 확보를 통해 지난 17일 피시방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A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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